작성자오영희
작성일2009.12.28
김성미
| 2009.12.28
치석제거의 경우 치석이 존재하는 치아에만 적용이 가능하며,인공치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인공치 아래부분의 음식물제거를 시행한 경우라면 치석제거로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산정해 주시고,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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