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올립니다.
I&D시술이나 잇몸치료할때 각각 어떤 마취가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치주치료시 몇번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I&D시술이나 잇몸치료할때 각각 어떤 마취가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치주치료시 몇번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작성자xmas81
작성일2004.12.20
김민정
| 2004.12.28
안녕하세요...
마취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즉 어떤 진료에는 침윤마취가 적용되면 어떤 진료에는 전달마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적용된 마취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마취는 마취가 되는 기전에 따라서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로 구분하며
침윤마취는 전악에 걸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위에 전달마취를 하는지 침윤마취를 하는지는 해당환자의 구강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전달마취의 경우는 소아의 상악의 모든치아와 영구치의 #43-33번의 치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치주진료에 정해진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치주진료가 적용되는 시기에 있어서 적용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석제거
6개월이후 100%
3-6개월 치면세마
3개월이내 치주치료후처치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1개월이내 치주치료후처치
1개월초과 3개월 이내 각각 소정금액의 50%산정
3개월초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