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이..진찰료+방사선촬영+마취+투약+치은절제술을 하게 되면,
100대100인 치은절제술 고시수가 30,630원에 가산율 15%를 더해서 35,230과 나머지 법정급여 항목인 진찰료,방사선,마취,투약 등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빈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한다고 나와 있는데,..그렇게 되면 환자본인부담금이 40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받는게 확실히 맞는 건지요.(본인부담금이 너무 큰 것 같은데,..)
다음날 후처치시에 하는 시술은 그냥 후처치간단 하고 서술을 넣으면 되는건가요?...그리고치과의원가산율은왜붙는건가요?
한가지 더..
금속재 포스트의제거도 100대100항목 인 걸로 알고 있는데,..고시수가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100대100인 치은절제술 고시수가 30,630원에 가산율 15%를 더해서 35,230과 나머지 법정급여 항목인 진찰료,방사선,마취,투약 등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빈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한다고 나와 있는데,..그렇게 되면 환자본인부담금이 40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받는게 확실히 맞는 건지요.(본인부담금이 너무 큰 것 같은데,..)
다음날 후처치시에 하는 시술은 그냥 후처치간단 하고 서술을 넣으면 되는건가요?...그리고치과의원가산율은왜붙는건가요?
한가지 더..
금속재 포스트의제거도 100대100항목 인 걸로 알고 있는데,..고시수가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