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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수된 요양급여비 재청구할때요..

이번에 보험공단에서 08년 2월에 저희가 진료날짜기재착오로

환자분이 출국하신 날짜로 잘못 청구해서 부당급여라고

환수가 됐었는데요

환수하고 난 후에 진료날짜 수정후 재청구하려고

누락청구해서 보냈는데 반송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4722306)청구단위가 0 과 1+6인건이 동시 존재 인 사유로

반송됐다고 하더라구요 보험프로그램에 보면

청구기간설정에 주단위로 했다고 이렇게 나온거라고

청구단위를 0으로 설정하래요

근데 청구기간설정에 보면 0으로 입력을 할수없게 되있고

월단위 아니면 주단위로 되어있더라구요

08년 2월11일에 오신분인데 날짜를 일별로만 설정할수가

없고 주단위나 월단위로 설정해야하더라구요


어떻게 청구단위를 수정해야할까요?

작성자이윤중

작성일2009.12.21

김성미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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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08년 2월 월단위로 청구 후 누락된 건에 대해
다시 누락청구가 시행되는 경우라면
누락청구시에도 단위를 월단위로 지정하여 주시고요,
환자분의 차트번호와 진료일자 입력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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