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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비소득공제문의드립니다...

원장님 가족, 친인척분 등 보험진료비를 환자에게 수납하지 않는 경우
0원처리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다 질문해도 되는건지도 몰라서,,죄송합니다^^

작성자배은경

작성일2009.12.21

김성미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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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모, 형제, 자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받지않으신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하여 보험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 6,500원을 모두 할인해 드렸다면,
앤드윈의 경우 해당진료의 서술에 '[할인액]6500원'으로 기재하시면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따라서,특별한 사유로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않으셨다면,
예를들어 '[할인액]6500원,원장님 가족으로 진료비 받지않음' 등을 내용으로
할인금액 외에 콤마(,)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서술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진료비용을 많이 내신 환자분의 보험진료비를 할인하여 주신 경우이시면,
서비스 차원에서 할인해 주신 상황이므로 보험청구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할인의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 외의 경우는 환자 유인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부담금 수납을 원칙으로 하여 주세요.

- 환자가 도망하여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직원의 부모, 형제, 자녀 등 특수한 사유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무료진료의 경우 보험자 부담분 청구여부

수납액에 대해서는 0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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