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9.12.14
김성미
| 2009.12.14
연말 소득공제시 환자분들의 수납금액이 자료로 제출되므로,실제 받으신 금액을 수납액으로 저장해 놓으셔야 합니다.당일 함께 결제한 경우라면 총금액에서 보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일반금액으로 저장하여 실제 수납한 금액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결제날짜가 다른 경우라면 보험비용 수납은 0원으로 입력 후일반금액만 입력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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