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배윤정
작성일2009.12.14
김성미
| 2009.12.14
1) 동일부위 치주치료 동시 시행시에는 주된 치료만 산정 가능하므로 치주소파술만 청구해 주시고요,치주소파술은 연조직의 처치이기 때문에 마취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단,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을 다른부위에 시행한 경우라면각각 청구가 가능하세요~^^2) 네~우식제거 후 크라운 전 미라클 충전 청구 가능합니다.
배윤정
그럼 sc 이 없이도 그 부위 치주소파술 한 경우 청구가능하다는 말씀이시져??참..10월 29일 다른쪽 충치 치료하셨던 환자가12월 14일다른 치아가 아파서 신경치료하러 오셨는데..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1) 위 답변은 하루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동시 시행시치주소파술만 산정 가능하다는 답변이고요,초진으로 처음 내원한 경우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은 청구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2) 이전 내원으로부터 30일 경과한 경우이므로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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