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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급여 항목이라해서 보험청구를 한결과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동일치아에 치은절제술과 다른치료를 병행하면 삭감이되나요??
치은절제술시 정확한 청구방법과 상병명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작성자노얄젤리

작성일2004.12.08

김민정

|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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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길이 연장술의 개념에 해당하는 치은절제술은
환자본인 100대 100의 개념으로 적용합니다.

검색에서 치관길이연장술의 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관리자

|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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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은 급여와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로 하는 항목으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치은의 비대로 치주치료가 목적인 경우는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로 적용을 하여 급여로 하고 상병명은 치은비대 등으로 하면 됩니다.

치관확장술로 인한 치은절제는 100/100항목입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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