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되여~~어떤 차이가 있는건지요~~~
간단명료하게 설명좀 해주심 넘 감사하겠습니다^_^
간단명료하게 설명좀 해주심 넘 감사하겠습니다^_^

작성자young46
작성일2004.12.08
姜惠淑
| 2004.12.09
총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치과의원의 경우,
총진료비 17,000원을 기준으로 정률과 정액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액을 산정합니다.
총진료비가 17,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액은 '총진료비의 30%'라는 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며,
총진료비가 17,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3,500원의 정해진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합니다.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총진료비는 15,000원입니다.
총진료비가 1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총진료비의 30%)에 의해 본인부담액을 산정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정액(3,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
간단명료한 답변이 아닌 듯 싶은데요,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