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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세척

환자가 신경치료중 장기간 내원중단하다 치료받고 이런과정을
몇번 걸치게 되면서 근관세처간 7번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근관세척을 몇번을 더해야할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청구를 하게 된다면 조정이 있을듯 싶어서요.
이정도면 서술을 해도 조정이 될까요?
안되려면 서술을 어떻게 써줘야 하나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9.12.11

김성미

|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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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이 되지만
근관염증 등의 이유로 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치아상태를 자세히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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