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경하
작성일2009.12.11
김성미
| 2009.12.11
File 의 경우 근관확대시에만 인정 가능하며,근관치료 중 1회만 청구 가능하세요~^^
신경하
그러면 발수시 사용한 file 은 청구 불가한가요 이때 ni-ti 사용하면되나요 그리고 file은 재료구입신고를 해야하나요
1) 발수만 시행한 경우라면 청구 불가능하나,저희 앤드윈 발수묶음에 근관확대 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첫날 근관확대시 파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후에 있을 근관확대시에는 파일의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파일은 보험으로 청구되는 K,H-File과 NI-TI File 중 사용하신 파일로적용 가능하며, 둘 중 하나의 파일만 근관확대 중 1회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2) File의 경우 재료대 신고없이 적용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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