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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무치증은 어떤 진료일때 상병가능한가요?
2)유치발치할때 유치잔존이란 상병으로 해도 되나요?
3)앞니 보철물 교합문제로 상담했습니다. 상병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2.10

김성미

|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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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배의 결여에 의한 선척적으로 치아가 결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 촬영시 청구 가능합니다.

2) 잔존유치는 K00.6 치아 맹출의 장애 상병에 포함되므로,
이 상병으로 유치발치 청구 가능합니다.

3) 오래된 보철물 등의 이유로 문제가 생겨 상담한 경우라면
Z46.3 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 적용 후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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