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부터 25번까지 10개 치아의 치은을 절제하였습니다. 심미적인 이유이나, 원장님께서 환자분께 보험비용으로 청구하셨습니다. 제생각에는 않되리라 사료됩니다만, 굳이 청구를 하라셔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청구하여도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보험비용만 환자분께 청구하였으니, 공단에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혹! 없을까요?
작성자이현숙
작성일2009.12.10
김성미
| 2009.12.11
치은절제술의 경우 치주질환으로 괴사된 치은조직을 제거하는 질병발생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이유로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