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2.09
김성미
| 2009.12.09
동일부위 2종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인하치조전달마취만 산정 가능하며,사용하신 리도카인 갯수는 합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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