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09.12.09
김성미
| 2009.12.09
'S01.9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상병 적용하여구강외봉합술(자-2 창상봉합술 준용 산정) 항목으로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술식이 아니기 때문에청구전 해당심평원에 문의 후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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