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치료

7월 2일 치주치료완료되었는데...
12월8일 다시 SC과 잇몸치료가 들어가십니다.
이런경우는 치료행위의 50%만 산정하는건가요??

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09.12.08

김성미

| 2009.12.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의 치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초진으로 하여
치석제거와 치주치료 다시 100% 산정 가능합니다.

김나영

| 2009.12.09

수정하기 삭제하기

3~6개월이내는 50%산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건가요??

김성미

| 2009.12.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에 치석제거 시행한일로부터 3~6개월 사이라면
치석제거의 50%로 산정해 주시면 되시고,
치주치료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김나영

| 2009.12.09

수정하기 삭제하기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