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09.12.08
김성미
| 2009.12.09
전의 치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초진으로 하여 치석제거와 치주치료 다시 100% 산정 가능합니다.
김나영
3~6개월이내는 50%산정으로 알고 있었는데아닌건가요??
전에 치석제거 시행한일로부터 3~6개월 사이라면치석제거의 50%로 산정해 주시면 되시고,치주치료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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