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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do

10월에 저희병원 초진으로오셔서 47-신경치료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하시고 얼마전 크라운을 씌우셨는데 계속 불편하셔서 t.set상태에서 지금 다시
re-endo 오늘 들어가셨습니다...이런경우 상병명과 G.P CONE제거 했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팅을 원장님이 access opening ,마취,
지피콘 제거 이렇게만 되여있어서요~~~ㅠㅠ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12.08

김성미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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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관치료시 크라운제거도 함께 시행한 경우라면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1근관당)과 보철물제거[복잡]함께 청구해 주시고요,,
높은수가인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는 100%, 보철물제거[복잡]은 50%로 청구해 주세요,

함께 시행한 마취도 청구해 주시고, 후에 근관치료는
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단, 근관충전 후 30일 이내에 재근관치료가 시행되는 경우라면
후에 시행되는 근관치료 행위료는 모두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 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재근관치료라면 K04.5~K04.7,K04.9 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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