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2.08
김성미
| 2009.12.08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선생님 병원에서 발치하셨다면 남아있는 치아조각을 제거하신 날에는 따로 보험청구는 불가능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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