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12.08
김성미
| 2009.12.08
치주질환으로 인해 이상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이므로,치주질환 상병인 K05.3, K05.5 의 상병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단,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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