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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입술 봉합사 제거

타치과에서 입술 안쪽을 봉합한후 본원에 내원했어요.
제거시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상병명은?

작성자한지숙

작성일2009.12.03

김성미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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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상병 적용하여
수술후처치[DRS1]로 청구해 주시고요,,

'타치과 입술 봉합 후 내원하여 봉합사 제거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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