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2.03
김성미
| 2009.12.03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CT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병은 K01.1 매복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 '상악동에 겹치는치근으로 인해 CT촬영 시행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단, CT 촬영은 조정이 많기 때문에 삭감가능성을 염두 해 두시고 환자상태와 촬영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철저히 기록 해 두셔야 합니다.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차회 청구시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들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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