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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말정산

제가잘 몰라서 그러는데여..
환자가 내원하여 소득공제 영수증 떼달라고 하는거 외에
미리 해놔야할게있나요?

재무통계 - 소득공제 신고 기간지정해서 하는거는 언제 하는거예여?
제출시기 1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시행한 다음에 보내는 건가요?

작성자최성미

작성일2009.12.01

김성미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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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소득공제는 환자분들이 수납한 수납금액이
국세청에 자료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과 일반에 관한 환자분들의 수납금액만
프로그램안에 정확히 입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수납금액을
2010년 1월 1일~1월 7일에 제출을 하게 되며,
[재무통계]-[소득공제신고]를 통해 파일을 만들어
국세청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소득공제신고 방법은 제출시기 전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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