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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치수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및 상세불명의 질환 은 어떤 증상일때 쓰이는 상병인지 알려주세요^^. endo한 치아 통증 있을시 상병가능한가요?
re-endo 상병 가능한가요?

2)개방성 fx 상병으로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 청구 가능한가요?
3)신경치료시 발수_확대-확대 시 x-ray촬영하는데 할떄마다 청구가능한가요?
4)치수 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은 어떤 증상일때 상병 가능한가요?
7)신경치료중 파일은 한번만 적용 가능한가요?
확대 두번할때는 두번다 파일 쓰는데 한번만 적용가능한가요?

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2.01

김성미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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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4.9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기타 상세불명의 질환 상병은
특별한 질병없이 계속적으로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병으로,
근관치료와 재근관치료시 모두 적용 가능한 상병입니다.

2) 네~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 청구 가능하며,
발수100%, 치아파절편제거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근관치료 과정 중 상태 확인차 방사선 촬영한 경우라면 청구 가능하세요~

4)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방사선 사진상에서 치근단 부위의 치근막이
비후된 정도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근관치료와 응급근관처치시
적용되는 상병입니다.

5) 네~ 파일은 근관치료 중 근관확대시에 1회만 적용하므로,
근관확대시 2번 사용한 경우라도 1회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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