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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팩스 충전도 근관내 충전물 제거로 청구가능한가요?

2009년 1월달에 비타팩스로 충전해놓았던 치아이고요 저희 치과에서요

이번에 비타팩스제거하고 신경치료를 진행했고요

다음번에 마무리 하실껀데

비타팩스 제거한것도 근관내 충전물 제거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있나요? ^^; 아니면 근관세척으로 하는건지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는 알려주세요. 그리고 재진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지금까지 다른 쪽 신경치료를 받으셨으면 재진인거죠?

작성자이상미

작성일2009.11.30

김성미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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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는 GP cone의 고형물을 제거한 경우에만
산정되는 항목이므로, 비타팩스 제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타팩스 제거한 날은 근관세척으로 청구해 주시면 되시고요,,

진찰료는 다른쪽 치료를 위해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라면 재진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 근관치료 상병인 K04.0~K04.9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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