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근영
작성일2009.11.30
김성미
| 2009.11.30
그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청구가 가능하며,10월 14일 이미 발치가 청구된 경우라면 남아있는 치근을 제거하신 날에는 보험 청구는 불가능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10월 14일 발치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11월 3일 발치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