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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덴티스타 처방

덴티스타처방할때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료가 되어야만 처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주소파술의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이루어져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환자분께서 치석제거를 원해서 비보험으로 하셨고,
일주일뒤 검사 후 잇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어요.
비보험으로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을 하여도
덴티스타 처방이 가능한가요??
덴티스타 처방 너무 어렵네요..
꼭 알려주세요.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09.11.29

김성미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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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치주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전에 비보험으로 시행한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시술이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경우 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여 입력해 주시고,
달이 넘어간 경우라면 누락청구(그날 전악 스켈링만 시행한경우)나
추가청구(다른 시술도 함께 하신경우) 하셔서 남은 차액은 환자분에게
돌려주신뒤 치주소파술과 덴티스타 함께 처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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