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1.28
姜惠淑
| 2009.11.28
단순 치수염(K04.0)으로 인한 통증호소로 치수강 개방 후 디펄핀 처치를 하셨으면 보통처치로 적용하시고,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 치주염(K04.4)이나 근단농양(K04.6/K04.7) 등에 의한급성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 후 디펄핀 처치를 하셨으면응급근관처치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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