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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디펄핀사용시

무조건 보통처치 인가요?

환자분이 너무 아파서 급성으로 내원하셨는데
응급근관처치 하면 안될까 해서 ...
너무 헷갈리네요...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1.28

姜惠淑

|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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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치수염(K04.0)으로 인한 통증호소로
치수강 개방 후 디펄핀 처치를 하셨으면 보통처치로 적용하시고,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 치주염(K04.4)이나 근단농양(K04.6/K04.7) 등에 의한
급성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 후 디펄핀 처치를 하셨으면
응급근관처치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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