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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관절치료시

턱관절의 통증으로 내원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리도카인을 주입시킬때가 있습니다. 이럴땐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작성자김미희

작성일2009.11.23

김성미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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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의 통증으로 내원시 일반적으로 악관절자극요법을 통한
치료가 선행되어지므로, 처치없이 리도카인만 주입한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흔히 시행되는 사례가 아니므로 청구전 해당 심평원에 문의 후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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