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9.11.23
김성미
| 2009.11.23
1) 코팔라이트의 경우 해당하는 지원에 따라서 지각과민처치[ST]로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전 해당 심평원에 문의 후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미노클린의 경우 만성 치주질환의 상병을 적용하여,치주소파술 이상의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만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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