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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료재료구입신고 알림

치료재료구입신고 알림창이 계속 뜹니다.

소아용필름과 코팩을 신고하라고 뜨는데

저희 치과는 방사선을 디지털로 사용하고 있어 소아용 필름을 쓰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코팩도 따로 청구하는 것이 없어서 왜 알림창이 계속 뜨는건지 의아합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이수진

작성일2009.11.23

김성미

| 2009.11.23

수정하기 삭제하기

사용하지 않는 재료가 보험청구 과정에서 신고되어야 할 재료라고 화면으로 띄어진다면
청구하는 달에 그 재료가 환자분에게 적용됐다는 의미이므로, 확인하여 수정 후
보험청구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수정방법은 화면으로 띄어지는 재료의 수가코드를 [진료일계표]의 [수가코드]안에 적용,
청구할 기간을 선택하여 검색해 주시면 그 재료가 적용된 환자분의 진료날짜가 보여지며
그 줄을 더블 클릭하여 환자분의 차트에 들어가 수정 후 보험청구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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