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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과 기본진료

1. 초진시
교합조정술과 기본진료를 청구하게 되면
교합조정술만 산정이 되는건가요?

2. 수술후처지 간단에는
발치후 dressing과 stitch out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회사 내 치과"에서는 curretage와 flap을 해도
수술후처치 복잡으로 넣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그런거와는 관계없이
치석제거후 curretage와 flap을 했을 때 산정가능한건가요?

다시 문의부탁드릴께요.

작성자한아름

작성일2009.11.23

김성미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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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진료비는 초/재진료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보험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청구되어지는 항목입니다.

시행하는 교합조정술만 클릭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2) 후처치는 수술후처치와 치주후처치로 나뉘어집니다.

외과적인 처치(발치, 치조골성형술 등) 후 시행하는 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치주치료 후에 시행하는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주후처치는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수술후처치에는 복잡은 없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수술후처치

- 후처치(간단) : 발치(단순,난발치,매복치), 치조골성형술, 구강내소염술 등의
외과 수술 후 처치

- 대수술후처치 : 악골수염 수술, 악골종양 수술, 치근낭적출술(다,라)
관혈적 악골수술등..

- 염증성처치 : 대수술후에 염증이 있어 감염된 창상에 처치한 경우

- 후출혈 처치 : 수술 후 출혈이 있어 간단히 지혈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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