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9.11.23
김성미
| 2009.11.23
K07.2 치열궁 관계의 이상 상병 적용하여,'#16,46번 치열 교환시기에 교합변화로 인한 이상증상'정도로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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