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석이
작성일2009.11.23
김성미
| 2009.11.23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재근관치료함을' 서술하여 주시고요,,발수를 제외한 시행한 근관치료 과정을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단, 근관충전 후 30일 이내에 다시 재근관치료가 시행되는 경우라면모든 근관치료 행위(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근관장측정검사 등)은50%로 수가를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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