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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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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한 치아 끝에 염증이 생겨서 처방전 발행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급성 치근단 염증으로 넣어야 할까요? 아님 만성으로 넣어야 할까요?

치석제거 없이도 치근활택술 청구가 가능한가요?
11 12 13 이렇게 3치아만 했습니다.. 적용이 안될 경우 그냥 치면 세마로 넣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민현진

작성일2009.11.19

김성미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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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단의 농양으로 처방전 발행한 경우라면
K04.6(굴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 상병 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 초진에 급성상태로 치석제거 없이 치근활택술의 청구가 가능하며,
1/3악 범위에서 #11,#12,#13 치아만 이루어진 경우라도
치근활택술 1.0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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