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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PT

1. 초등학생이 치아가 넘어져서 전치부 2개가 파절되어 내원했습니다.
당일 x-ray 사진을 촬영했고, 부러진 파절편 2개를 붙였는데요.
파절편 부착은 어떻게 청구를 하나요?
그리고 다음날 내원시 EPT 검사를 했는데, 2개를 했으니 2개로 청구가능한지요.
상병명은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청구하면 되나요?

2. 그리고 레이져 지각과민의 경우 일주일 뒤에 동일부위를 또 시행했을 경우 청구가능한가요?
불소이온도포기로 지각과민처치시에도 동일부위 일주일 간격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09.11.19

김성미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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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절편부착은 보험으로 책정된 수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급여 처리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기치수검사(EPT)는 치아갯수와 관계없이 1구강 1회당으로 산정합니다.
상병은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3) 레이저 지각과민처치 시행시에는 동일부위 6개월 이내 재산정이 불가능하며,
불소이온도포기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는 동일부위 2~3회 정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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