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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여러가지 문의요

1.치간 고정술은 악당인가요 치당인가요
예로 잇몸이 안조으셔서 #11.#21 #22번 을 레진으로 고정시 청구와 상병명은 어케되나요

2 보철물이 30일 이후에 떨어졋을경우엔 초진으로 하고 즉처와 모두100% 청구하는거 맞나요

3 신경 치료하구 치료 완료되지 않구 2년정도 경과한 환자가 내원했을경우 해당 치아 치료시 재진인가요
저의 치과에서 치료하다 다른치과에서 완료한후 상태가 안좋아 다시 저의 치과에 내원하여 근충 제거후 재 치료시 어케 청구 가능한지요

4.교합조정과 지각 과민처지 동시에 한경우 어떻게 청구하고 상병명은 달리 해야 하는지

헷갈이는게 넘많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참 사랑니가 부어서 내원했을경우 간단한 드레싱과 사진 처방 나가는데
저는 구강검진넣고 해당 상병 넣고 사진 처방 하는데 간단한 드레싱 구강검진해도 상관없는지 초진료에 처치가 포함되어 드레싱 따로 안들어 가는걸루 알고 있는데 ......

작성자ehddl

작성일2004.11.17

김민정

|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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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간고정술은 3치를 기준으로 이하와 이상인 경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 30일 이후에는 초진 산정 가능하며 과거 근관치료가 행해진 치아라면 즉처가 아닌 충전의 처치를 적용합니다.

3. 타의원에서 치료가 마무리되고 재 근관치료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이전의 치료가 종결되고 새로운 상병으로 재 내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초진으로 적용하며 서술내역을 첨부합니다.

4. 교합조정술과 지각과민은 100대 50으로 적용합니다.

5. 후처치가 아닌 간단한 처치에 해당하는 드레싱은 초진료나 재진료의 기본진료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청구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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