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에 관해서...

환자분이 급성치주염으로 초진 내원시 내역설명 들어간 치주소파가 인정됩니까?
아님 그냥 치근활택술과 내역설명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4.11.16

김민정

| 2004.11.17

수정하기 삭제하기

초진에 급성적으로 치석제거 없이 행해지는 소파술은,
다수의 진료형태인 경우에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나 염증이 심하여 마취하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서술내역을 꼭 첨부하거나 내소염술의 처치를 적용합니다.

치주소파와 치근활택술은 진료가 의미하는 처치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검색하셔서 각각의 진료에 대한 정의를 먼저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면 더 올바른 청구가 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