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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청구때문에요

원장님께서 차트에 #11,12 치주소파술을 로 차팅하시고나서
환자분이 1주일후에 오셨는데 #21,22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셨다고
차팅하셔서 그대로 청구했더니 삭감됐더라구요
혹시 1/3 악당으로 청구하지않아서 삭감된건가요?

작성자이윤중

작성일2009.11.18

김성미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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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의 경우 동일부위 1개월이내 재시행하는 경우에는
치주후처치[P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근활택술 동일부위 재시행시 산정방법
-1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
-1~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의 50%
-3개월 이후 : 치근활택술의 100%

이윤중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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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구했던게 1/3악당으로 청구하지않고 상악전치부를
두부위로 나눠서 청구해서 삭감된건가 해서요

김성미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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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는 1/3악당 산정되므로, 전에 치근활택술은 #11,12번만
시행하여 청구하셨다고 하더라도 동일부위인 #13~#23범위가
함께 청구되어지게 됩니다.

후에 시행한 #21,22번도 전에 시행한 동일범위에 포함되므로,
동일부위 재산정 기준에 따라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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