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윤중
작성일2009.11.18
김성미
| 2009.11.18
치근활택술의 경우 동일부위 1개월이내 재시행하는 경우에는치주후처치[P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치근활택술 동일부위 재시행시 산정방법-1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1~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의 50%-3개월 이후 : 치근활택술의 100%
이윤중
| 2009.11.19
제가 청구했던게 1/3악당으로 청구하지않고 상악전치부를두부위로 나눠서 청구해서 삭감된건가 해서요
치주치료는 1/3악당 산정되므로, 전에 치근활택술은 #11,12번만시행하여 청구하셨다고 하더라도 동일부위인 #13~#23범위가 함께 청구되어지게 됩니다.후에 시행한 #21,22번도 전에 시행한 동일범위에 포함되므로,동일부위 재산정 기준에 따라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셔야 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