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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개방성파절로 치아파절편제거 & 응급근관처치 & 치은절제술 동시시행

이때 내역설명후 전부100%청구 가능한가요?
상병은 S02.51로 다 청구해도 돼는지요?

작성자이보람

작성일2009.11.18

김성미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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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편제거와 응급근관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명시된 지침은 없지만
응급근관처치 100%, 치아파절편제거는 50% 로 청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은절제술은 100% 청구해 주시고요,,

상병은 모두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적용하여 주시고,
'치아파절로 인해 급성증상 호소하여 응급근관처치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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