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보람
작성일2009.11.18
김성미
| 2009.11.18
치아파절편제거와 응급근관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명시된 지침은 없지만 응급근관처치 100%, 치아파절편제거는 50% 로 청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치은절제술은 100% 청구해 주시고요,,상병은 모두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적용하여 주시고,'치아파절로 인해 급성증상 호소하여 응급근관처치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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