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11.17
김성미
| 2009.11.17
치주염으로 인해 정출하여 교합을 맞추어주신 경우라면K05.3 만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교합조정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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