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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환자분이 근심구개측 치질파절로 내원했어요.
토미하고 치관확장술(가)을 청구했는데..
삭감대상이 되나요?
상병명은 S02.50 이구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현하

작성일2009.11.17

김성미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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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로 인해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로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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