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공경성
작성일2009.11.16
김성미
| 2009.11.16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K04.6/K04.7의 상병으로 바꾸어 적용해 주시고,'근관충전 후 염증으로 1근관만 재근관치료 시행함'정도로 서술 후 1근관에 대한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동일부위2매촬영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후에 다시 근관충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관세척 50%로 산정하며,별도의 칼슘하이드로사이드 재료대 청구는 불가능하시고요,,칼슘하이드로사이드제재를 넣어놓고 30일 이상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라면[보존]-[소아근충1근]의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공경성
그럼 이후에 근관세척과 근관충전은 50으로 하면 되죠??
| 2009.11.17
네~한달이내의 재근관치료이므로 행위료는 50% 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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