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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종양적출술

종양적출술을 보면 양성 유두종 악성 양성(구강저) 유두종(구강저)
치은치조부 단순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순점막유두종(인지확실치는,...) 딱딱한것 적출하고
suture도 하였는데요...
이럴경우는 상병명은 어떻게...처치버튼은 무엇으로 청구하는것이
좋을까요??

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11.16

김성미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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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장님이 양성/악성/유두종의 종양임을 진단하여 적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종양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구강저로 분류된 항목은 구강안의 아래쪽에 발병한 종양 적출술시
적용이 되시고요,,^^

2) 하순의 점막이라면 점액질 낭종 제거로 판단이되며,

점액종 제거는 치은, 치조부 종양 절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는 치은,치조부 종양 절제술[ETGA]로 청구 가능하며
상병은 K11.6 침샘의 점액류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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