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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치은 절제술?

환자분 한분은 치아가 치은 연하로 일부fx되어서
치관이 부족해 치관 확장술 시행후 보철을 하였고,

다른 환자 두명은 치은 연하고 우식이 심해 보철물 마진이 어려워 치관 확장술 - 치은 절제 후 보철을 하였습니다..

내역 설명도 위와 같이 서술 하였는데..
조정 사유 B 로 각각 9770원씩 일부만 삭감되어 통보 되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경우 위처럼 청구 하고 인정 해 줬는데
이번달에는 세 경우 삭감당했습니다
원래 해당 사항이 안되는 경우 인지..
잘못 청구해서 그런 건가요?

작성자김태언

작성일2009.11.16

김성미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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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이나 치아파절등의 이유로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로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김태언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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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은 절제술로 조정 되어 진단는거는
저희 병원 사례만 그런 건지..
(그럼 치관 확장술로 수가를 모두 인정 못받는 다는 건가요?)
요즘에 다른 치과도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지요?

김성미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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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모든 치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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