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 한분은 치아가 치은 연하로 일부fx되어서
치관이 부족해 치관 확장술 시행후 보철을 하였고,
다른 환자 두명은 치은 연하고 우식이 심해 보철물 마진이 어려워 치관 확장술 - 치은 절제 후 보철을 하였습니다..
내역 설명도 위와 같이 서술 하였는데..
조정 사유 B 로 각각 9770원씩 일부만 삭감되어 통보 되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경우 위처럼 청구 하고 인정 해 줬는데
이번달에는 세 경우 삭감당했습니다
원래 해당 사항이 안되는 경우 인지..
잘못 청구해서 그런 건가요?
치관이 부족해 치관 확장술 시행후 보철을 하였고,
다른 환자 두명은 치은 연하고 우식이 심해 보철물 마진이 어려워 치관 확장술 - 치은 절제 후 보철을 하였습니다..
내역 설명도 위와 같이 서술 하였는데..
조정 사유 B 로 각각 9770원씩 일부만 삭감되어 통보 되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경우 위처럼 청구 하고 인정 해 줬는데
이번달에는 세 경우 삭감당했습니다
원래 해당 사항이 안되는 경우 인지..
잘못 청구해서 그런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