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부담금이 10원단위까지 원래 받아야 하는 거지만..
10원단위는 받지않고 100원단위까지만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 10원단위를 받지않는다고 문제가 될까 싶은데요..
공단부담금은 그대로 청구를 할껀데..
금액은 얼마 안되나..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알아보는데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까요?
10원단위는 받지않고 100원단위까지만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 10원단위를 받지않는다고 문제가 될까 싶은데요..
공단부담금은 그대로 청구를 할껀데..
금액은 얼마 안되나..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알아보는데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