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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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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부담금이 10원단위까지 원래 받아야 하는 거지만..

10원단위는 받지않고 100원단위까지만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 10원단위를 받지않는다고 문제가 될까 싶은데요..

공단부담금은 그대로 청구를 할껀데..

금액은 얼마 안되나..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알아보는데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까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11.16

김성미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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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신설될 100/100 본인부담 항목으로 인해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이 10원단위까지 표시되어집니다.

100/100 본인부담항목으로 금액이 정해진 항목이기 때문에
10원 단위까지 받아주시는것이 바람직하나,
상황에 따라 100원 단위까지 받아주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에 문의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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