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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R...

하악전치부 부위에 30번대는 자가골 이식을... 40번대는 flap을 시행하셨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청구해 줘야 하나요? 이런 시술들에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전처치가 있나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11.11

김성미

|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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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의 경우 1/3악당 산정하므로, 동일한 1/3악 범위인 하악전치부위에
시행한 치주치료는 난이도가 높은 자가골이식술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골이식술의 경우 전처치로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가
함께 수반되어져야 무리없이 청구 가능하세요~^^

김소영

|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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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은 만성치주염 가능한가요?
또 가능한 상병명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처치의 방사선 촬영은 파노라마든 치근단이든 상관없나요?
그리고 모든 전처치와 시술이 하루에 다 이뤄져도 되나요?

김성미

|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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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5.3, K05.5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
방사선촬영은 파노라마/표준촬영 관계없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처치를 포함하여 하루 모든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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