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11.11
김성미
| 2009.11.11
전악치석제거 후에는 치주치료(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박리소파술 등..)가시행되어져야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전악치석제거만으로 종결되는 치료라면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만약 환자분이 치주치료 예정후 내원하지 않는 경우라면전악치석제거 당일의 서술내역에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음을 서술하여 주시고,보험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박선영
보험청구를 보통 한달단위로 하잖아요...그럼.. 한달간 내원하지 않아 치석제거 당일날 서술내역에내원하지않았다고 서술후 다음 달에 환자분이 내원하게 되는경우에는어떻게 해야되나요?전월서술내역과 관계없이 그냥 청구가능한가요?
달이 바뀌어 치주치료가 시행되는 경우라면치석제거 당일 서술내역에 다음달 치주치료 예정임을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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