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잇몸질환

환자분이 저작시 통증을 느껴 같은부위를 거의 한달에 한번씩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첫번째는 잇몸에 염증이 있어 그런 것 같아 잇몸치료를 했구요
두번째는 과교모증으로 인한 증상인 것 같아 글래스아이즉처했으나
며칠후 다시 같은 증상이 있어 내원하셨고
특별한 원인 없어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요구로 처방전 만 끊어드렸는데요...

청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은부위를 거의 한달에 한벌꼴로 다른 내역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번엔 또 그냥 처방전만 냈으니....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11.07

김성미

| 2009.11.07

수정하기 삭제하기

환자분의 통증으로 인해 시술을 시행한 경우이므로
청구시에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원인없이 저작시 통증으로 인해
처방 발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