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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입술질환

안쪽 입술에 몽우리처럼 검게 뭐가나서 마취하에 절개를 했는데요
어떻게 청구를 해야될까요?
상병명이나 처치내역등
혹 절개를 했는데 구강내소염술로 산정해도 가능한지...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11.07

김성미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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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안쪽의 점액질 낭종 제거로 판단되며,

점액종 제거는 치은, 치조부 종양 절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는 치은,치조부 종양 절제술[ETGA]로 청구 가능하며
상병은 K11.6 침샘의 점액류로 적용하여 주세요~^^

박선영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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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처치만 한 것인데 그렇게되면 수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마취하에 절개를 했다하더라도...
제가 봤을땐..
그런 종양은 아니고..
단순 입술물림이나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김성미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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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액종이 아닌 입술물림으로 인한 혈종 등을 간단한 처치였다면
기본진료비와 마취만 산정해 주시고요,,

입술물림으로 인해 하순부위의 혈종 간단히 제거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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