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11.07
김성미
| 2009.11.07
입술 안쪽의 점액질 낭종 제거로 판단되며,점액종 제거는 치은, 치조부 종양 절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는 치은,치조부 종양 절제술[ETGA]로 청구 가능하며상병은 K11.6 침샘의 점액류로 적용하여 주세요~^^
박선영
간단처치만 한 것인데 그렇게되면 수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마취하에 절개를 했다하더라도...제가 봤을땐..그런 종양은 아니고..단순 입술물림이나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점액종이 아닌 입술물림으로 인한 혈종 등을 간단한 처치였다면기본진료비와 마취만 산정해 주시고요,,입술물림으로 인해 하순부위의 혈종 간단히 제거함 정도로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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