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한 결과 곧 치아당으로 재고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아당으로 산정하여 주시고요, 환자분의 동의 하에 비용을 부담해 주시면 되세요~^^
김나영
| 2009.11.05
이미 근관당으로 청구하여 수납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김성미
| 2009.11.05
정확히 고시가 된다면 환자분에게 차액을 환불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황성연
| 2009.11.05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근관당 산정이 맞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치아당 산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치아당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 것은 근관당으로 받아도 됩니다. 법의 속성은 소급적용은 없다 입니다.
파노라마 죄다 환급해 가놓구선 나중에 위생사가 찍어도 된다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전에 환급한거 돌려줬다는 말 들어본적 없습니다.
보험은 법입니다. 법은 그냥 법적인 해석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김성미
| 2009.11.05
나이타이 파일의 산정단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재고시 전까지는 근관당으로 받으셔도 문제는 없으나, 치아당으로 계산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황성연
| 2009.11.05
나이타이가 치아당이라는 근거와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근관치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현재는 근관당산정입니다. 치아당이라는 고시가 뜨기전까지는 근관당으로 받아도 되며 규정이 변경되면 그때부터 치아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이전에 근관당으로 받은걸 치아당으로 소급해서 환급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